[단독] 정의연 국고보조금, 文정부 들어 46배 늘어

원선우 기자 2020. 5. 1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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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서 19억 넘게 지원
여가부, 건강관리 등 16억 지급
사용내역 보고서는 받았지만 돈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 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前身) 격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지자체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19억6508만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엔 교육부로부터 1600만원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1억5000만원, 2018년 4억3000만원, 지난해 7억4708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엔 46.6배 늘어난 국고보조금을 받은 셈이다. 올해(14일 기준)는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6억2200만원을 받았다.

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이 국고보조금은 정부·지자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라"며 정의연에 준 돈이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여성가족부·교육부·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11억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이었다.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로도 1억500만원 지원했다. 교육부(7100만원), 서울시(2억8008만원)는 아시아 위안부 피해자 조사, 위안부 토론형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위안부 기림비 설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의연은 이런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내역을 4년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의연은 올해 받은 국고보조금 6억2200만원(내년 공시 대상)을 제외하면 13억4308만원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 공시에만 지난해에 5억3796만원을 받았다고만 기재했다. 정의연과 주소가 같은 정대협은 이 기간 국고보조금을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공시했다. 정의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무제표 운영성과표도 국세청 홈택스 공시 자료처럼 2019년에만 5억3796만원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이 완료되면 재입력해 재공시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 치료 등 지급 명목에 맞게 쓰였는지도 정부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점이라고 회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가부의 경우 정의연 측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보고서는 받았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한 회계사는 "정의연이 받아 온 국고보조금도 실제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고보조금에 세제 등 여러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공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편 정의연 이사장·정대협 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는 과거 본인 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자의 SNS에 따르면 그는 과거 김복동·안점순 할머니 장례비, 길원옥 할머니 유럽 체류비 모금을 본인 계좌 3개를 통해 진행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공익법인 모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횡령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윤 당선자가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상주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고, 통상 다른 단체처럼 조의금을 위한 상주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할머니 관련 모금에 대해선 "기부금품모집법이 2006년 개정된 이후 1000만원 이상 모금이 아니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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