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소송당한 삼성자산운용 '법적 문제없다' 판단

신항섭 2020. 5.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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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자산운용의 국제유가 임의 월물 교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월물을 교체한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판단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나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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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원유 선물 월물 교체' 삼성자산운용 상대 줄소송
금감원, 지난달 27일 담당자 소환 후 경위 파악..자본시장법 위반 사안 없다고 결론
금감원 제재 여부 향후 민사 재판에 영향줄듯

[서울=뉴시스]신항섭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자산운용의 국제유가 임의 월물 교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기 어려울 전망이며,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산운용감독국은 삼성자산운용 'KODEX WTI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책임자를 소환해 임의로 월물 교체한 경위를 파악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월물을 교체한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약 400여개의 'KODEX WTI원유선물 ETF' 관련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다.

금감원은 우선 삼성자산운용 책임자를 조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의 임의변경은 자본시장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냈다. 유가 월물 교체는 같은 선물내 이뤄져 추종 투자대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익자총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변경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월물 리밸런싱이 추종 기초지수를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신고서나 설명서에 대한 위반 사항과 불건전 영업행위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민원도 분쟁조정위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민원처리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의뢰한다.

만약 자율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내부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감독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산운용검사국이 검사를 진행하고, 분쟁조정국은 별개로 안건을 분쟁조정위회에 올릴지 결정한다. 하지만 이미 감독국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다음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이다.

또한 금감원의 권한이 자본시장법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분조위에 올라갈 가능성을 낮춘다.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안건을 분조위에 올릴 경우, 자칫 감독당국이 권한 밖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판단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나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모씨 등 일반투자자 2명은 지난달 27일 'KODEX WTI 원유선물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4일에는 강모씨 등 투자자 220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3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자산운용의 임의 월물 교체로 손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혼란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투자설명서 보강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이같은 상황이 연출될 경우, 임의로 월물을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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