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의연의 750만원 '장례지원' 유가족은 "못 받았다"

원우식 기자 2020. 5. 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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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조선일보DB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는 지난 3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장례지원’에 2140만원을 사용했다고 공시해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3년간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1명. 1인당 101만9000원 꼴이다. 하지만 “정의연이 장례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 조의금 20만원 밖에 보내지 않았다”는 피해자 유가족의 주장이 나왔다.

작년 3월 사망한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46)씨는 본지 통화에서 “장례비용은 전액 내가 부담했다”며 “당시 정의연에 장례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빈소는 전주병원에 차려졌다. 상주는 2017년 할머니 호적에 ‘딸’로 입적한 이씨 혼자였다. 목사로 27년간 장애인 시설을 운영해온 이씨는 당시 곽 할머니 조카로부터 “생활고가 극심해 할머니를 모시기 어렵다”는 부탁을 받고 곽 할머니와 인연을 맺었다.

이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정의연에 전화를 걸어 ‘장례 도움을 받고 싶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정의연 측은 장례식장에서 이씨에게 봉투 2개를 건냈다. 한 봉투에는 ‘정의기억연대’ 이름으로 20만원이. 다른 봉투에는 ‘윤미향’이라는 이름으로 5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씨는 “위안부 피해자 도와준다는 정의연에게 받은 장례지원은 그게 끝”이라며 “장례식장 특실 대관 비용, 목관, 수의 등 장례비용을 모두 합쳐 1800만원 정도를 자비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운영성과표에 따르면, 정의연은 회계공시를 시작한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매년 727만원, 662만원, 751만원을 ‘장례지원’에 사용했다. 여성가족부 집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는 2017년 8명, 2018년 8명, 2019년 5명이 사망했다. 단순 계산으로 할머니 한 명 당 90만원(2017년), 82만원(2018년), 150만원(2019년)꼴로 장례지원을 받았어야 했다.

정의연 측은 본지의 해명 요청에 “지원내용 하나 하나에 답 드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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