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경욱, '김어준'과 같은 논리로 총선 무효 소송 제기
[경향신문]
4·15 총선의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었던 어젯밤(14일) 늦게 전국의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니까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른다.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있으니까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부른다”며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이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내놓은 부정선거 주장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김어준씨는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완벽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사전투표 실시’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 투표용지 불법 사용’ 등이었다. 지금 민 의원도 거의 같은 논리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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