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유연대 광주 집회금지 효력 정지 신청 기각(종합)

구용희 입력 2020. 5.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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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단체가 5·18 40주기 추념기간 광주시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모씨가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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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성격·장소·코로나19 감염 상황 등 고려한 처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GZSS와 유튜버들이 6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앞 사거리에서 5·18단체 회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보수단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반복해 공분을 샀다. 2020.05.06.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보수성향의 단체가 5·18 40주기 추념기간 광주시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모씨가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장소·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광주시가 자유연대에 대해 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6일과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광주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을 어길 때는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발한 자유연대 측은 지난 8일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5·18 역사 왜곡 긴급대응팀은 지난 6일 광주를 찾아 5·18 유공자를 폄훼하고 막말을 일삼은 자유연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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