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경환측이 낸 'MBC 신라젠 의혹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김주환 2020. 5.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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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달 13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MBC는 지난달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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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달 13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MBC는 지난달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MBC는 악의적으로 전문진술(傳聞陳述·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에 불과한 진술에만 근거해 보도함으로써 인격권과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 내용 삭제와 관련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MBC 보도에 대해 "이철 씨가 '당시 신라젠 사장 곽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명시했고, 전환사채 매입자 명단에서 채권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라젠 측 진술과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채권자의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며 "악의적이라거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신라젠 측의 부인 취지 진술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철 측의 전문진술에 의존해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최 전 부총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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