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 처벌법', 이르면 다음 달 국회 제출

권지윤 기자 입력 2020. 5. 15. 20:39 수정 2020. 5. 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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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을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점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범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력 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현행법상 호객행위나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내는 특별법 제정안은 스토킹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은 법무부가 2년 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할 것이냐 같은 쟁점을 정리하느라 법안 제출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이 성안됐다"면서 "빠르면 6월에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여고생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안인득의 모습입니다.

피해 학생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결국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적절히 제재, 처벌된다면 스토킹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 스토킹 처벌법 통과되면? '범칙금 5만 원→체포·실형'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0 ]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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