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만호 비망록 "나는 검찰의 개였다"..'한명숙 사건'의 진실

심인보 2020. 5. 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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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가 법정에서 다시 증언을 뒤집었던 기업가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한명숙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가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인보]

안녕하세요.

[앵커]

좀 오래된 사건이어서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죠?

[심인보]

그러니까 한명숙 뇌물사건은 1차 사건, 2차 사건으로 나뉘는데요. 1차 사건은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이 5만 달러를 줬다, 인사청탁의 대가로. 이런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은 1, 2, 3심 다 무죄가 난 상황이죠. 당시 현장 검증 때 의자가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비꼼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건은 2차 뇌물 사건입니다. 한신건영이라는 작은 건설회사의 사장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 3억 원씩 세 차례에 나눠서 9억 원을 건네줬다는 혐의고요. 당시 처음에 기소를 해서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이 돼서 결국은 유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 확정된 사건입니다.

[앵커]

한신건영의 이 대표는 사실 다른 경제 관련된 범죄로 이미 수감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심인보]

수감 중 죄수였던 신분이죠.

[앵커]

물론 나중에 돌아가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면 이 사건의 사실 가장 결정적인 증인인데. 이 비망록은 그러면 언제부터 써나간 겁니까?

[심인보]

비망록이 한 1200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재판을 하면서, 한명숙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쓴 건데 사실은 그 전부터 써온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경제 범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법정에 나와서 진술 번복하기 전의 심경이라든지 이렇게 쭉 써서 한 1~2년 동안 출소하기 전까지 써내려온 기록입니다.

[앵커]

그러면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썼던, 어떻게 보면 죄수의 노트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입수가 됐습니까?

[심인보]

당시에 한만호 씨가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 번복을 하니까 검찰이 한만호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해요. 그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 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이. 그래서 이걸 검찰이 처음에는 우리가 분석을 먼저 해 보고 의미 있는 부분만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 전체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이 기록이 법원에 남아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변호인들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일부만 유리한 것을 밝혀서 쓰려고 했는데 일단 법원은 다 제출하라. 그렇게 된 거군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은 통영구치소에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라고 검찰이 불러들인 거고 올라 오니까 정치인들 얘기를 해 봅시다. 아는 정치인 이름을 대시오. 그런데 이때 듣기로는 아는 정치인은 다 한나라당 정치인만 있어서 쭉 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인보]

한만호 씨의 아버지가 고향 파주 쪽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분이고 일종의 지역 유지 같은 분이에요. 그쪽에서 시의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한나라당 쪽 시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따르면 6억 원가량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친박계 모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얘기를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비망록에 따르면요.

[앵커]

돈을 준 사람은 사실 따로 있다?

[심인보]

따로 있는데 검찰이 그걸 묵살하고 계속 한명숙 총리 얘기만 물어보더라라는 게 비망록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우리가 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이 이름을 제시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는 있습니까?

[심인보]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한만호 씨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만호 씨의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한명숙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명숙 총리의 비서와 한만호 씨 사이에는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로 하면 검찰은 이건 그림이 그려진다고 판단을 했겠군요.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을 검찰이 윽박지른다고 또는 무슨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진술을 처음부터 쫙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심인보]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비망록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한테 며칠 동안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협박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법조 브로커 같은 사람이 와서 이건 아주 윗선에서 계획한 일이니까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추가 사건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밤새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한 뒤부터 그런 스토리를 자기 머릿속에서 구상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포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찰이 자기가 출소했을 때 혹은 가석방했을 때 사업 재개를 도와주겠다를 약속,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앵커]

나가서 재기할 수 있나, 내 사업체가 무사히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검찰이 또 다른 걸로 엮는다고 하면 큰 공포에 질릴 수 있겠군요. 뭔가 많이 듣던 얘기 같이 자꾸 데자뷰가 형성되는데 채널A 사건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마는.

[심인보]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었죠.

[앵커]

그러면 332, 433은 9억을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는 뜻입니까?

[심인보]

그게 3번에 걸쳐서 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자금을 제공할 때마다 한 총리와의 통화 횟수, 이게 몇 번이냐.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쟁점이 되거든요. 이게 재판에서 쟁점이 되기 전에 서로 말을 맞추고 연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3억씩 3번에 나눠서 9억을 준 것으로 하자. 그러면 333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실제로 법정에서 자꾸 재판장이 따져 묻거나 변호인 측이 따져물으면 이게 이야기가 쉽게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릴 텐데 연습을 많이 했겠는데요?

[심인보]

그래서 한만호 씨가 검찰 출정을 73번을 받아요. 그런데 그중에 진술 조서가 작성된 것은 5번밖에 안 됩니다.

[앵커]

73번 갔는데 실제로 조서 쓰고 온 건 5번.

[심인보]

그러면 나머지 예순 몇 번은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만호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비해서 연습도 하고 잘하면 칭찬하면서 저녁 사주고 못하면 구박하고. 그래서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비망록에.

[앵커]

그래서 검찰의 강아지처럼 느껴졌다는 대목이 그 대목이군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 그런데 용기를 내서 또 뒤집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라고...

[심인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검찰이 한만호 씨를 불러서 진술 협조를 요구한 게 2010년 4월인데 그해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총리가 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한만호 씨는 이거 선거에 활용하지는 않을 거죠? 이렇게 검사한테 물어봐요. 검사가 아니다, 이건 조사만 해 놓고 발표는 선거 끝나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술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한만호 씨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요. 검찰이 계속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만호 씨가 진술 번복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때 서울구치소에서 한전 대표가 나올 때 인터뷰를 직접 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잠깐 들어보죠. 그러면 갑자기 바꿨으니까 검찰로 보면 괘씸죄가 되고 이건 위증죄로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네요.

[심인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증이라는 게 이게 재판에서 진술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확정이 되려면 본사건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진술이 위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본 사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위증죄로 기소를 해요, 검찰이.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한만호 씨 위증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인터뷰를 해 보니 이분 생각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본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서둘러 위증죄로 기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마는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증인의 결정적인 진술이 뒤집혀서요. 그러면 2심, 3심 볼 것도 없네 했는데 2심에서 확 뒤집힙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심인보]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심 같은 경우에는 공판을 23번 했습니다. 23번 하면서 돈을 받은 현장도 현장 검증을 하고 그랬는데 2심에서는 공판을 4번밖에 안 하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한만호 씨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도 없이 1심에서 한만호가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 이게 핵심적인 이유이고. 2심에서는 아니다, 검찰 진술이 맞다라고 해서 갈렸는데 그런데 2심에서 사실은 공판이나 어떤 재판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려는 절차는 굉장히 적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법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의 재판은 사실 법정주의인데.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을 놓고 거기서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2심이 끝나버리고 3심으로 가서 확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습니까?

[심인보]

대부분 검찰에 남아 있고요. 이 사건이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검사들이 거의 다 연관이 되었던, 거의 담당이 되었던 사건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들으신 분들은 모두 채널A 사건하고 버금하게, 뭔가 유사하게 맞아가는. 거의 구조가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짧게짧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 후속 기사가 또 있습니까?

[심인보]

물론 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해서 검찰이 한명숙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건 그때 또 들어보기로 하죠. 심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심인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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