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997만 가구 6조6732억원 신청..53% 수령

변해정 2020. 5. 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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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5일 닷새 간 전국적으로 997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완료했다.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가구의 53%가 신청한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997만1432가구다.

15일 하루 동안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217만185가구가 1조4448억2400만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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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만 가구 대상..전체 2171만 가구중 현금지급 제외
오늘부터 '요일제' 상관없이 온라인·전화로 신청 가능
18일부터 은행 영업점·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과 백화점 및 쇼핑몰의 개별 가맹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2020.05.13.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11~15일 닷새 간 전국적으로 997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완료했다.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가구의 53%가 신청한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997만1432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6조6731억6800만 원이다.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171만 가구다. 이 중 현금 지급 대상(286만 가구)을 제외한 1885만 가구의 52.9%에 해당한다.

15일 하루 동안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217만185가구가 1조4448억2400만원을 신청했다.

14일에는 끝자리가 '4'과 '9'인 207만9829가구가 1조3906억4200만 원, 13일에는 끝자리가 '3'와 '8'인' 196만2173가구가 1조3124억3200만 원, 12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195만1530가구가 1조3064억3200만 원, 11일에는 끝자리가 '1'과 '6'인 180만7715가구가 1조2188억3800만 원을 각각 신청했었다.

17개 시·도별 누적 신청 가구는 경기가 259만7831가구(1조6320억8900만 원)로 가장 많다.

뒤이어 ▲서울 219만4805가구(1조4428억4300만 원) ▲부산 61만20가구(4235억8500만 원) ▲인천 58만2480가구(4076억2000만 원) ▲경남 55만6436가구(3971억7000만 원) ▲대구 45만4408가구(3224억 원) ▲경북 44만1554가구(3026억8300만 원) ▲충남 40만8083가구(2768억3900만 원) ▲대전 33만3409가구(2288억9200만 원) ▲충북 29만9217가구(2031억4100만 원) ▲광주 28만6417가구(1999억2900만 원) ▲전북 26만7150가구(1859억5500만 원) ▲강원 25만7344가구(1726억5500만 원) ▲전남 24만4859가구(1671억3600만 원) ▲울산 22만4315가구(1629억6300만 원) ▲제주 12만9579가구(873억7300만 원) ▲세종 8만3525가구(598억9400만원) 순으로 많았다.

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11~15일 닷새 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로 신청하면 된다. ARS 신청은 매일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콜센터 이용 시간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 영업점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 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땐 추후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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