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모녀 성폭행 시도한 전자발찌 50대, 2심도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에 침입,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에 침입,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지역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공연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팬들 기만'에 수백억 환불 불가피
- 퉁퉁 부은 송지효 "젊어지려 레이저 600샷"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서유리 "더치페이 생활" vs 최병길 "피해자 행세"…진흙탕 싸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근황 공개…달라진 비주얼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내가 역겨워"…여친 내동댕이 친 힙합거물 사과
- 은지원, 성인 ADHD·번아웃 진단에 "웃는 게 제일 힘들다"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
- 신혼여행 한예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남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