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 김진태·김순례·이종명..징계도 못한 '국회'

박상휘 기자 2020. 5. 1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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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징계안이,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국회가 스스로 자정 역할을 하지 못햇던 만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혹은 망언을 할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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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작동되지 않아 징계없이 임기 종료
언제든 망언 쏟는 의원들 또 나올 수 있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뉴스1 DB)2019.2.14/뉴스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를 비롯해 국회의원마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다. 이 공청회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망언이 쏟아졌다.

이종명 의원은 축사에서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고도 했다.

이같은 망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센 비난이 일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이 밝힌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르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다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종명 의원만 제명,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에 그쳤다. 더구나 최종 의결은 올해 2월에서야 이뤄졌다.

국회 차원의 징계는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회 직후 의원 175명이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발도 떼지 못했다.

당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장훈열 위원장은 '5·18 망언'을 쏟아낸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자문위의 의견 없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의 의견이 나와야 윤리특위 심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사퇴와 불참으로 자문위가 기약없이 밀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공청회가 열린지 1년 3개월이 흘렀지만 세 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달 말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세 명의 의원들은 징계없이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다. 윤리특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20대 국회가 윤리특위를 열어 실질적인 징계를 논의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는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징계안이,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국회가 스스로 자정 역할을 하지 못햇던 만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혹은 망언을 할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더욱이 이같은 망언이 우려스러운 점은 우발적 사고나 말실수가 아니라는데 있다. 보수 진영에서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동욱 전 기자와 차기환 전 판사를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하고 실제로 이들은 위원이 됐는데, 일부 보수 진영의 극우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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