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시민 보호했던 경찰관 21명..40년 만에 '명예회복'

이관주 2020. 5.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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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보호했다가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이 4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1980년 이들 경찰관에 대해 내려졌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22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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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징계처분 직권취소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전시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보호했다가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이 4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1980년 이들 경찰관에 대해 내려졌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22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준규 전 목포서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파면처분이 직권 취소됐다.

이번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는 그 후속조치로서,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처분의 하자 여부를 검토해 이뤄졌다. 특히 이 중에는 검거된 시민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은 안수택 총경(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도 포함돼 있다.

당시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데, 징계사유는 ▲경찰?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복귀 관련 감독 및 행위 책임으로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제53조의 명령 위반?직무태만이었다.

경찰청은 당시 전남도경의 책임자로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하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세상을 떠난 '경찰영웅' 고(故) 안병하 치안감과 이 전 서장 등 전례와 관련 판례 검토, 법률 자문,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날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안에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생존자 5명)과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사명을 다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양해 경찰관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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