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지'에도 노동절 집회..경찰, 내사 착수
이현희 2020. 5. 17. 09:36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노동절 집회를 강행한 노동·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등 주최 측에 집회 금지 방침을 알리고, 경찰도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이들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강행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서울 종로 경찰서는 채증영상 등을 분석한 뒤 정식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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