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유포 경찰관 항소.."성폭행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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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3년6월을 선고받은 A씨(26·순경)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명예훼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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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3년6월을 선고받은 A씨(26·순경)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명예훼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 근거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술자리에도 함께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치 않는 성관계 사실이 동료 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씨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동기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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