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OC의 '비용 떠넘기기'에 부글부글..올림픽 축소 등 '출구전략' 검토

김윤나영 기자 2020. 5.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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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난 3월 9일 오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홍보물이 설치된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2021년으로 1년 연기됐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추가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추가 비용으로 예상되는 최소 3조~7조원 가운데 8000억원만 부담하겠다고 일본 측에 일방 통보하면서다. 일본은 2021년 도쿄올림픽 행사 축소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림픽 연기나 취소 비용을 개최국에 떠넘기는 내용의 IOC와 개최국 간 ‘불공정 계약서’도 재조명받고 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15일(한국시간) 화상으로 IOC 집행위원회를 열어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을 실현하고자 최대 8억달러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전망한 1년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인 최소 3000억엔(3조3800억 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이다. IOC는 8억달러 중 6억5000만달러를 내년 도쿄올림픽 운영비로, 1억5000만달러는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과 각국 올림픽위원회(NOC)를 위해 쓸 방침이다.

하지만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IOC가 제시한 금액 8억달러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IOC와 추가 비용 분담에 대해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도 IOC의 ‘일방 통보’에 들끓고 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니치 아넥스’는 16일 “IOC는 사전 동의 없이 올림픽 연기 비용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큰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IOC가 보상 비용을 일방 통보할 수 있는 건 개최국 간 계약조건 때문이다. IOC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20년 올림픽이 취소되면 일본 정부가 보상이나 손해배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 IOC가 손해배상을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계약서에는 IOC가 임의로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일본 정부는 IOC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일본 정부가 떠안을 경제적 손실은 2019년 12월 도쿄올림픽 예산인 1조3500엔을 넘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 과정에 이미 126억 달러(15조4791억 원)를 투입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슬림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무토 사무총장은 15일 “성화 봉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세출을 억제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각각 치르는 개·폐회식을 공동 개최하거나, 121일에 걸쳐 전국을 도는 성화봉송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2021년 도쿄올림픽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 ‘2021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도쿄올림픽에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2021년 7월에 세계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른다. 대회까지 남은 1년 2개월 동안 WHO의 조언을 따르며 올바른 시기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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