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필요해"..첫 출근 기간제 교사 '성희롱'

이재욱 2020. 5. 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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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첫 출근한 기간제 교사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낯뜨겁고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한 A씨의 첫 출근날.

A 씨는 퇴근 직전 교감으로부터 업무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며 학교 앞 카페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감에게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기다렸는데, 1시간 쯤 뒤 나타난 교감이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A씨/전 사서교사] "'어떤 자세가 좋니, 어떻게 (성욕을) 푸니, (성관계는) 며칠만에 하니.' (교감이) 막 그런 걸 다 물어보셨어요."

급기야 '애인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전 사서교사] "'근데 나는 니가 맘에 든다, 그니까 애인을 해달라. 사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애인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 교감은 "할 말이 있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고, A씨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광주광역시 근교를 돌았다고 주장합니다.

헤어진 뒤, B교감은 'A씨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 '자신의 집 쪽으로 오고 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A씨/전 사서교사] "저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기간제이고, (처음엔) 두 달만 버티면 된다 생각했고. (그런데) 피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가만히 혼자 있지 않고."

A씨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에 성희롱 고충 상담을 신청했고, 지난달 6일 교육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일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피해를 주장하는 선생님과 주변인을 조사하는 등 해당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조사 결과, B 교감이 또다른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 근무지의 한 교사에게 '주말에 밖에서 만나 밥을 먹자'고 전화를 하고, 다른 교사에게는 '출퇴근을 함께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정석/전교조 광주지부 초등위원장] "기간제 선생님, 방과후 교사 여선생님들한테 난처한 요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가지고 당혹스러워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교감은 성희롱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B교감]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또 기사를 쓰지 말라며,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이지영)

이재욱 기자 (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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