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방문' 20대 외국인 밀출국 시도하다 적발

김동민 2020. 5. 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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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외국으로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에리트레아 국적 A(29·남)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신항에서 9만4천t급 B호에 몰래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 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쪽 방향 10.1㎞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로 이동 중인 B호 내 보일러실에 숨어있다 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A씨는 B호 선장 등 내부 승선원 20명과는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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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출국 20대 검거 [창원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외국으로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에리트레아 국적 A(29·남)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신항에서 9만4천t급 B호에 몰래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2분 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쪽 방향 10.1㎞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로 이동 중인 B호 내 보일러실에 숨어있다 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A씨는 B호 선장 등 내부 승선원 20명과는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휴대전화에서 서울시가 이태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A씨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마쳤다.

A씨는 이태원은 방문했지만, 클럽 등 유흥업소는 출입하지 않았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 밀출국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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