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 접수..5부제 적용

권수현 입력 2020. 5. 18. 06:05 수정 2020. 5.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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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도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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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도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서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인포그래픽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도 지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 있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데 대부분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곳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비슷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 역시 대체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상품권 방식의 사용처와 일치하도록 맞췄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같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도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날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연계 백화점 내 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1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가능한 카드사

(※자료제공=행정안전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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