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손가락 물었다고 집어던져 죽인 40대 벌금 500만원

김철선 2020. 5.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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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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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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