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장성, 코로나 지침 어겨 전보 조치
경기도 지역의 소장급 지휘관이 코로나 사태 당시 군의 외출·회식 자제 지침을 어겨 경질성 전보를 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군은 지난 6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하지만 문제의 지휘관은 외출·회식이 금지된 지난 2~3월 지침을 어겼다.
군 관계자는 “지난 2~3월 중순 경기도 지역 지휘관인 A 소장이 관사와 부대 밖 민간 식당 등에서 5차례 간부들을 불러 식사·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음식에 곁들인 반주 차원이었지만 당시 ‘숙소 대기 및 외출 자제 상황’을 어긴 것으로 보고 오늘 전방지역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고 했다. A 소장은 “젊은 간부들이 고생이 많다”는 취지로 간부들과 술과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격려 차원의 일이었다고 하지만 당시 음주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건 맞다”며 “A 소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A 소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통해 보직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에는 코로나로 음주 자제령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음주 관련 구설이 잇따르고 있다. 27사단장과 예하 지휘관·참모 9명은 지난 15일 화천 군수가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폭탄주를 돌리며 술을 마셨다. 통상 사단장이 자리를 비우면 참모장이 대리로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지만 지휘라인이 모두 모여 술을 마신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인근 술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신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은 “일과 이후여서 당직 근무 체계로 부대가 관리됐고, 부대와 인근 식당이 차량으로 10여분 거리라 대비태세 공백의 우려는 없었다”고 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대위가 길가에 만취 상태로 옷을 벗은 채 누워 잠을 자다가 행인 신고로 귀가 조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부대 소속 중위는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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