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거 사라지는 윤미향 의혹..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강제 수사가 곧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1일 시민단체로부터 첫 고발을 당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증거 인멸 우려도 나오자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키로 하면서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사건이 배당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당초 형사부 인력이 적은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검찰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이 직접 나섰다.
법조계에선 윤 당선인 남편인 김삼석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이 2013년 11월 작성한 쉼터 관련 기사를 최근 삭제하고 , 윤 당선인이 사용하던 블로그와 트위터도 차단 상태로 전환한 만큼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형사부는 사건이 많이 몰리는 부서라 직접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윤 당선인 측이 과거 기록을 삭제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찰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면 사건 검토에 일주일 가량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윤 당선인 의혹만 보면 단순한 사건”이라며 “부서 내에 있는 검사 2명만 데리고 압수수색을 해도 진위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4부에는 최지석(45·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와 검사 4명이 배치돼 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한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고발 뒤 길게는 19일, 짧게는 4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2019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고발은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친일파 비난 관련 명예훼손부터 웅동학원 공사대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옮겨져 23일까지 이어졌다.
검찰 내에서 기업 자금 수사와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특수부(현재 반부패수사부) 출신 검사들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모펀드 의혹만으로도 수사를 통해 드러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조 전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재배당했다.
결국 조 전 장관 일가 소유 웅동학원 사무실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등 전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지난해 8월 27일 이뤄졌다. 한 시민단체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고발한 지 8일 만이다. 당시 압수수색 당일 새벽에 대기하던 수사관들도 부산이나 충남 공주 등으로 이동하면서도 어떤 사건으로 수사가 이뤄지는지 몰랐다고 한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고발은 지난 11일 최초로 이뤄졌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12~18일 유사한 혐의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잇따라 고발했다.
강광우·김민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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