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부인한 가해자..경비원 '음성 유서' 결정적 증거 될까?

안윤학 2020. 5.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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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안윤학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다리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그간 겪은 심적인 고통을 음성 유서로 남겼다는 사실, YTN 단독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

가해자 입주민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음성 유서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사건을 보도한 안윤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음성 유서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진짜 저 XXX 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고문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 엄마 아빠, ○○슈퍼 누님, ○○○○호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꼭 XXX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 죽은 사람 없도록. 저 진짜 (흐느껴서 안 들림) 맞았습니다. 진짜예요. 밥 한 끼도 안 먹고요. 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앵커]

너무나 아픈 심적 고통,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성 유서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었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그 당시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유가족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족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녹취파일을 유가족들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형께서 이 15분 분량의 음성 유서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슬프게 울었다, 이게 경찰 관계자들의 반응이었고요.

친형도 조사가 끝나고 저랑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침착하게 그동안 대응을 해 오셨는데 감정이 좀 많이 격해졌던 상태였습니다.

[앵커]

저희도 앞서 시청자들하고 함께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음성파일인데 취재기자들도 들었을 때 참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음성유서가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금요일에 얘기를 듣고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음성파일을 받은 건 어제 오전 중에 저희가 파일을 직접 받아서 들어봤는데요.

들어본 시청자분들도 공감하겠지만 사실 들을 때 저희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격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도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그간 본인이 당했던 일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공포스러웠을지가 지레 짐작이 될 정도였습니다.

[앵커]

친형도 그런 음성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음성 유서를 듣고 많이 우셨다고 했는데 15분 분량이죠. 저희가 지금 15분 분량을 전부 들은 건 아니에요.

[기자]

맞습니다. 총 분량이 파일 3개 그리고 총 15분 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건 4분 58초, 5분 20초 이렇게 두 개, 10분 분량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고인이 5분에 걸쳐서 5분짜리씩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녹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해 드렸다시피 녹음 날짜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이동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날입니다. 입수하지 못한 파일이 더 중요한 파일입니다, 사실은. 그 파일에는 코뼈 골절 부분, 그러니까 코뼈가 부러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해자가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해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출됐을 경우에 경찰 수사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경찰의 보안 요청에 유가족들도 사실은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입수를 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음성유서 안에는 지난달 27일이나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코뼈가 부러지도록 맞은 날에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 YTN이 취재한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 피해 경비원이 출근할 때마다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YTN 확보한 음성 유서에는 얼마간의 폭행 정황이 들어 있는 겁니까?

[기자]

저희가 입수한 음성유서는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폭행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해자가 경비실을 찾아와서 당신이 죽든 내가 죽든 누군가는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난다. 경비복을 벗고 사복을 갈아입고 나와요. 사표 안 냈으니까 산으로 가서 100대 맞자. 또 길에서 만나면,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일의 정황은 의미가 있는 게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정리한 폭행사건 일지가 있다고 저희가 또 보도를 해 드렸었는데 거기에도 29일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도 29일 상황은 잘 몰랐는데 이번 음성유서를 통해서 오히려 퍼즐 하나를 더 맞추게 됐습니다.

[앵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음성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기자]

몰랐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이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YTN 보도를 통해서 가해자도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래서였는지 가해자가 대부분 어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쌍방폭행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 자신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폭행보다 형량이 더 센 부분이죠, 상해 부분. 그러니까 코뼈가 부러진 대목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에게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고인한테까지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경찰 조사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사실 이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음성유서가 어떤 증거능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음성유서를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 고인의 직접 진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률적으로도 피해자가 직접 진술에 해당하는 만큼의 증거 능력, 이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문제는 법률적인 용어로 증명력, 이 사건을 얼마나 증명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그 증명력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조계에서는 유서 내용은 특히나 증명력이 높은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고요. 때문에 저희가 듣지 못한 음성유서, 코뼈 골절 부분까지 증명력을 인정받고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그러나 이것과 상단된 진술을 한다면, 만약에. 이 부분도 나중에 형사처벌이나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앵커]

가해자의 혐의가 일단 폭행, 상해 그리고 협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폭행, 상해 혐의를 일단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시간에, 경비원의 업무 시간에 그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한 정황이 있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살해 협박, 이런 협박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부분, 수술비 2000만 원을 요청했다든가 돈을 준비해라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공갈협박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대여섯 가지를 적용시킬 수 있다, 경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구속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1차 참고인 조사가 끝났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2차 조사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1차 소환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지는 않은 만큼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검찰,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기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어쨌든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지만 법원 단계에서 가해자 진술이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 이 부분에서 법원 판단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보도한 안윤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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