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다"..독재자 감옥서 최후

이재환 입력 2020. 5. 18. 21:20 수정 2020. 5. 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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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부 독재 시절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이 숨졌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3만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됐는데 독재자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관련자 950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들의 호소와 사회적 공감대 덕분입니다.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궁 앞 5월의 광장에서 기마경찰이 시위 여성들을 강제 진압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실종자들의 어머니들로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겁니다.

올해로 44년째,

이제는 할머니가 됐지만 매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나피니/92세/5월의 광장 어머니회 회장 : "어머니들은 지난 43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쉼없이 싸워왔습니다."]

1976년, 경제 위기를 명목으로 내건 군 장성 라파엘 비델라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습니다.

[라파엘 비델라/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헌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겠습니다."]

7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은 반정부 인사들을 산 채로 강에 유기하는 등 3만 명을 납치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비델라는 민정이 들어선 뒤 종신형을 선고 받지만, '국민화합법'과 '명령복종처벌 불가법' 등으로 군부 관련자들과 함께 면죄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2007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법부는 '반인륜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사면법을 위헌 판결하고, 비델라는 다시 수감됩니다.

[아르헨티나 재판장/2012년 선고 당시 : "비델라에게 아동 납치죄로 50년형을 추가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비델라는 8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군부 관련자 950여 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스톤 칠리에르/아르헨티나 법률사회연구소 팀장 : "처벌은 군부 독재 당시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오랜기간 싸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70년 대 남미 국가들의 군부 독재 시절, 브라질의 반정부 인사들을 납치 고문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역사기념관으로 조성됐습니다.

칠레와 페루에서도 군사독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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