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의견 청취' 쏙 뺀 개혁위..尹 힘 빼고, 秋 힘 싣나

CBS노컷뉴스 윤준호·박성완 기자 입력 2020. 5. 1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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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檢 인사 개혁안' 발표
권고안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 보니..
檢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 청취'는 삭제
'법무부장관 제청' 문구는 여전히 남겨
"눈 가리고 아웅" vs "秋 힘 싣기 아냐"
(사진=자료사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공판부 중심의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검사 임명 과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문구를 슬그머니 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인사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반발했지만 개혁위는 "그런 의도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올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해당 조항의 해석을 두고 빚어졌던 힘겨루기가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심의·의결하고 18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수·공안·기획 검사의 독식을 깨고,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개혁위는 이같은 취지의 연장선에서 검사 직급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는 검사장 순환보직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검사장 등 기관장을 임기제로 임명하고, 차·부장 등 관리자급의 보직권은 기관장에게 위임하라는 내용이다.

검사장 순환보직제의 도입을 제안한 개혁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동시에 내놨다. 개정안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대통령은 제2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및 제24조에 따른 부장검사 보직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논란은 개혁위가 검찰청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넣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반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내용은 남겨두면서 불거졌다.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을 제청하고, 그렇게 임명된 검사장이 차·부장의 보직권을 행사해도 검찰총장이 의견을 낼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개혁위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 의견 부분은) 정치적인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견제 장치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다"며 "일부러 뺐으면 의도가 나쁜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나 검찰에도 제도와 인사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없이 개혁안을 내놓는 게 무엇을 위한 개혁안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총장 의견 부분을 없애는 게 형사·공판부 강화와 어떤 관계인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검찰총장 의견 부분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청법 34조 1항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부분이 만들어진 건 지난 2004년 1월 참여정부 때다.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기존의 관례와 달리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수를 파괴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게 불씨가 됐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뺀 것에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의 권고안이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돼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고안 전체를 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갈등 관계는 하나도 없다"며 "초점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있다. 검찰총장의 권한에 관해서는 오히려 별도의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올초 검찰청법의 해당 조항을 두고 이미 한차례 충돌했다.

지난 1월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야당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시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인사안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는 건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해 법무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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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박성완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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