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에듀파인 강제 반발' 사립유치원 헌법소원 심리 착수

조상희 2020. 5.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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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본지 4월1일자 28면 참조> ■"사유재산 실시간 감시는 공익 아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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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제기된 첫 헌법소원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본지 4월1일자 28면 참조>
■"사유재산 실시간 감시는 공익 아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강모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141명은 "유아교육법 19조의2 1항 및 5항 중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심판 회부'란 헌재가 접수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를 심사한 뒤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강씨 등은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올해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확대된 부분을 문제삼으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에듀파인은 종전에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폭로 이후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 희망유치원 뿐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지난 3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물품구입비, 급식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내역을 에듀파인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강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개정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원아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에듀파인 사용 면제 등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기본권 제한 입법은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사인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즉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공익(재정 투명성 확보)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공익보다 사립학교 운영자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훨씬 크다"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이해관계인될 듯..공개변론 가능성도
강씨 등은 또 '유치원 목적 외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국가 등이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아교육법 28조 1항 중 '지원금' 부분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서 용도 외로 사용한 금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원을 '교비계좌'로 보전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씨 등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전용한 금원이 다시 유치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학부모의 사회적 급부 모두를 박탈하는 지원금의 '반환' 방법을 택한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던 탓에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법무부 측에 의견서 요청을 했지만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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