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 하루 만에 지인 불러 술마신 30대 베트남인

지정운 기자 2020. 5. 19.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9일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A씨(34)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달 24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고흥군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격리통보를 받은 다음날 같은 국적의 지인이 고흥을 떠나 타지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외국인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경./뉴스1 © News1

(고흥=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19일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A씨(34)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달 24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고흥군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격리통보를 받은 다음날 같은 국적의 지인이 고흥을 떠나 타지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w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