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 땅' 도발 반복..한일관계 험로 예고

박세진 2020. 5.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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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요 이웃' 표현 살리고 '억지 주장'은 되풀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이 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의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한 2020외교청서는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 본문 중 독도 관련 기술 부분.

올해 외교청서가 '한국을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포함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일본이 그간 펴온 억지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1957년부터 매년 나오고 있는 일본의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다.

올해 판은 작년도 내용과 올 4월까지 있었던 주요 내용이 기술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향후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할 단서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올해 외교청서에는 지난해는 언급 없이 지나갔던 외무상의 권두언(머리말) 부분에 '한국'이 적시됐다.

작년 9월 취임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주요 외교 목표 6개 분야를 거론하면서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와의 외교를 들었다.

이는 지난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때 나온 청서가 한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강화'라고만 표현했던 것에 비춰보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이 19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 본문 중 한일관계 관련 기술 부분.

올해 외교청서는 또 한일 관계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지적했다.

2017년 판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2018년 이후 의도적으로 언급하길 피했던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명기한 것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위안부 피해자 및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해온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반발해 한국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즉각 초치하고 일본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 청사 들어오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가 있다. kimsdoo@yna.co.kr

청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양국 간 합의로 해결된 사안을 한국 측이 다시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1990년대 이후 한일 간에 큰 쟁점이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는 합의안을 2015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도출했음에도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청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라거나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반복적으로 밝히면서도 재단을 해산하는 움직임은 일본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의 불응으로 중재위 가동이 무산된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적시했다.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이 협정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올해 청서에도 이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청서는 또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을 받는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대해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의 일본 측 주장을 기술했다.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아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 표지.

청서는 수출 규제 논란 속에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대응 카드로 내놓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에 연결 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직후 일본 측이 유감 입장을 밝힌 사실과 나중에 한국 측이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 사실을 언급하는 등 경위 위주로만 간략히 설명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완전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일 국교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아베 신조 일본 총리(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는 그간 반복해서 기술된 내용이긴 하지만 아베 총리가 작년 5월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해 온 것과는 납치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 간 대화 무드가 조성된 작년 5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뒤 국회 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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