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에게 징역 6개월 구형

장우리 2020. 5. 19.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머물 곳 없어 돌아다녔다..혐의 인정하고 깊이 반성"
자가격리 이탈한 60대 영장실질심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8)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며 "그러나 출국 전 살았던 고시원에서 김씨를 거부한 탓에 갈 곳이 없어 (밖을) 돌아다니게 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김씨는 입국 직후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iroowj@yna.co.kr

☞ "도와주세요"…도로 뛰어든 여성이 발견한 '아장아장' 이것?
☞ '위장전입' 공무원들, 의도치 않게 재난지원금 더 받는다
☞ '정부비판곡' 음원차트 1위…순위 숨긴 방송국 후폭풍
☞ "오리온 공장 20대 직원, 직장내 괴롭힘에 희생"
☞ '1m 모자' 이어 '1m 날개' 등장…"사랑하니까 거리유지"
☞ 전깃줄에 고립된 새끼 위해 몸 던진 어미 원숭이 '모정'
☞ 코로나 걸리셨습니다, 4천400만원 되겠습니다
☞ '포르쉐가 무슨 죄'…엄마와 다툰 아들 망치질 '쾅쾅'
☞ 술 마시고 부부싸움 하다 남편 살해한 40대 아내
☞ "000은 불륜녀"…내연녀 아파트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