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 구속영장

함상환 입력 2020. 5.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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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A(4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딸 B(15)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털어 놓고,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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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A(4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딸 B(15)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가 방을 구할때까지 딸을 잠시만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으나 친딸 B양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나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털어 놓고,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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