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의원, 세월호 추모의 날 지정조례 입법예고

2020. 5.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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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어 빠르면 7월 중 공포,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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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매년 4월 16일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어 빠르면 7월 중 공포,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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