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수진, 사법농단 관련 재판 두번째 불출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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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이 재판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서 검찰 측 요청에 따른 증인 채택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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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서 검찰 측 요청에 따른 증인 채택 명단에 올랐다. 양승태 사법부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2017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학술대회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이 당선인은 당시 인사모 소속 법관으로 활동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나 향후 자신의 증인 신문기일이 정해질 경우에도 “내가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침묵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사법농단 공소장에 적시된 바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임 전 차장이 인사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맞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재판에서 자신이 폭로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다면 나올 의향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당선인이 임 전 차장의 공판에 불출석하면 총선 이후 사법농단 재판에서 2차례 연속으로 증언을 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는 지난달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공판기일에서도 ‘양승태 코트’의 ‘인사모’ 활동 저지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역시 “피고인이 유리한 정상참작 증언을 얻고자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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