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자동폐기.. 국회 문턱 못 넘었다

정소영 기자 입력 2020. 5. 19.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들 법안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 청원에 따라 발의됐다.

이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20여년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추구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씨의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구씨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했다.
[머니S 주요뉴스]
서정희, 서세원 재혼·출산에 입 열었다… "사실은"
아찔한 가슴골… '머슬퀸' 오채원 유혹적 자태
BJ 저라뎃, 일베 논란 '인정'…"채찍 달게 받겠다"
임영웅, '미스터트롯 특전' 자동차 시승… 가격보니
16세 아역배우 로건 윌리엄스 사망 원인 ‘충격’
송재림·지연 열애설 '일축'… 왜 나왔나보니 '수상한데?'
윤병호 사과, 330만원 못 갚은 이유는…
양준일, 생활고 토로?… "이번 달 월세 못 내면… "
김사랑, 눈부신 동안미모… 나이가?
돈스파이크, 30㎏ 감량 근황…날렵해진 눈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