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 납부한다던 회사 지분, 도로 사들이려 했다?

강청완 기자 입력 2020. 5. 19. 20:42 수정 2020. 5. 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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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재국 씨 측이 아버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넘긴 회사 지분을 도로 사들이려고 계획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회사 지분을 납부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건 당시 여론 달래기용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플러스 대표를 지낸 김 모 씨.

전재국 씨 대학 동기로, 시공사 등 전 씨 관련 7개 회사 임원을 지낸 측근입니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표였던 김 씨는 10번 유찰 끝에 지분 51%를 낙찰받아 최대 주주가 된 A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김 전 대표 (지난해 6월) : 저희가 사려고 했죠. 이번에 (A 씨가) 안 들어왔으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사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또 유찰되면 전 씨 측이 도로 사들이려 했던 겁니다.

회사를 인수하면 힘들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김 전 대표 (지난해 6월) : 남의 회사에 어떤 폭탄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전 씨와 공동대표인 권 모 씨는 A 씨가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면 기존 거래가 끊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전 씨가 최대 주주인 대형서점 체인 리브로가 북플러스와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 모 북플러스 공동대표 (지난해 6월) : 이제 주주도 바뀌었으니까, 전재국 회장이 '난 이제 이거 바뀌었으니까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회사니까 거래를 정리하겠다'(고 할 수 있다.)]

[권성은/M&A 전문 변호사 : (만약) 과거 주주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 및 새로운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사정이 어려운 회사를 방치할 수 없어 전재국 씨 등과 지분을 도로 사들이려 했던 것이며 출판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최대 주주 A 씨에게 우려를 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전 씨를 비롯한 경영진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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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5711 ]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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