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상해죄 영장..유족 "살인죄 적용을"

최규진 기자 2020. 5. 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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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모 씨에 대해서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심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희석 씨 : 저 믿고 갑니다. 예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는 음성 유서를 통해 입주민 심모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9일) 심씨에 대해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최씨와 다툰 뒤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만든 혐의입니다.

당시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최씨에게 치료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심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주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심씨는 폭행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심씨가 최씨에게 경비원을 그만두도록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장 범죄사실에 강요와 협박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심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심씨를 상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심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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