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멈추면 최소 8만 원 과태료

구경하 2020. 5.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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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주정차가 일절 금지되는 등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노란 주차금지 선 위에 정차하는 차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키 작은 어린이들이 멈춰선 차에 가려져 보호자가 없으면 등하교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교정/서울 종로구 : "3학년까진 봐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안오면 선생님들이 붙들고 보내주지를 않아. 요새 돌봄반에 다니거든."]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선 앞으로 주·정차가 완전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노란색 이중실선으로 금지구역을 더욱 명확히 표시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CCTV를 통한 적발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종민/서울시 교통전문관 :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6월달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가 있는데, 적발된 차량에는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법, 이른바 '해인이법'도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어린이에게 위급 사태가 발생하면 종사자들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은철/故 이해인양 아버지/2016년 5월 : "어린이집 교사들이 안전수칙에 어긋난 안일한 후속조치와 사고 은폐 시도를 함으로써 해인이의 내부 출혈을 악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해인이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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