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

이용수 기자 2020. 5.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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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여상기 대변인 "실효성 상당 부분 상실"
사실상 5·24 폐기 선언..대북사업 밀어붙일 듯
정례브리핑 중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시행 10년을 앞둔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 공식 해제·폐지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예외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정부 주변에선 “총선 압승에 고무된 정부가 공격적·다각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면서 5·24 조치를 사실상 사문화·무력화시킨 것 같다” “사실상 5·24 조치 폐기 선언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5·24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북한의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이며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5·24 조치의 해제는 대북지원를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공조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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