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인 "檢, 한만호 진술 번복 막으려 부적절 행동"

김태훈 2020. 5.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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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한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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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한명숙 유죄 판결' 소수의견 살펴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며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된 직후 착잡한 표정을 짓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대5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당시 일부 대법관이 낸 소수의견에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란 구절이 들어 있어 향후 재조사가 이뤄지면 ‘부적절하게 애썼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한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 전부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 심리를 넘겨 2015년 8월 상고심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각각 맡았다.

상고심 재판 결과는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2심에 문제가 없으니 원심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8명으로 다수였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5명의 대법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자고 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2년 복역을 마친 뒤 2017년 만기출소했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를 특별사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특사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당시 소수의견을 살펴보면 대법관들은 한 전 총리와 한만호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했다. 이들은 소수의견에서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에 대한 수사 협조의 대가로 회사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처에서 허점이 보이는 한만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부를 끌어다가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통째로 믿었다”고 2심 판결 및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만호가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춰보면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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