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인 "檢, 한만호 진술 번복 막으려 부적절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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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한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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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한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 전부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 심리를 넘겨 2015년 8월 상고심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각각 맡았다.
상고심 재판 결과는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2심에 문제가 없으니 원심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8명으로 다수였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5명의 대법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자고 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어 “도처에서 허점이 보이는 한만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부를 끌어다가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통째로 믿었다”고 2심 판결 및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한만호가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춰보면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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