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항소심도 유죄.. 대법원 상고 여부 고심

김기열 기자 2020. 5.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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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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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 승강기를 타고 있다. 이날 김 전 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2019.9.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학력위조·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 혐의(징역 10개월)와 변호사법 위반(벌금 1000만원) 형이 각각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는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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