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무더기 통과
[뉴스데스크] ◀ 앵커 ▶
20대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폐기될 위기에 몰렸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해 130개 넘는 법안이 막차를 타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 법안은 막차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 합니다.
신재웅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지금은 끝난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 130여 건을 처리했는데요, 조금 전에 산회가 선포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법안통과의 관문인 법사위의 안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1시간 넘게 회의가 연기됐고, 법안 처리는 밀린 숙제를 하듯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부활시켜서 왜곡되거나 은폐됐던 미해결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도록 한 이른바 '과거사법'은 51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는데요, 고공농성을 진행하며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함께 모여 법안 통과의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법에서의 배상 조항이나 고용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내용, 'n번방 방지법' 중 성착취물 수익 몰수 같은 쟁점 법안은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그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4년간 발의된 2만 4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1만 5천여 건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로 가장 낮았던 19대 국회 42%에도 못미치는 37%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과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문을 열었는데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동물 국회', 최악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 국회'라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이정섭)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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