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런 주장은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씨는 생전에 남긴 글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며 강압 수사였단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있던 한만호 씨는 2010년 70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는지에 관해서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 속에는 "검찰이 하라는 대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도록 진술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망록에는 또 "한 전 총리가 유죄가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검찰이) 돕겠다고 했다",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 원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 등을 근거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한만호 비망록이 거짓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은 "비망록이 당시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모두 근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는 내용은 한 전 총리에게 준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줬다"고 한 검찰 진술을 번복했고,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면출처 : 뉴스타파)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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