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수령님' '장군님' 단어쓰며 北혁명가요 불러"

박상현 기자 2020. 5.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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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오른쪽)와 그의 남편 김모씨. /페이스북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 출신이자 2016년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허강일씨는 20일 본지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의 남편 김모씨가 2018년 12월 나와 탈북 여종업원 3명을 초대해 방문한 안성쉼터에서 ‘장군님’ ‘수령님’ 등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고 말했다. 여행 전날에는 “혹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느냐. 북에서 나온 ‘아침’이란 좋은 담배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조선닷컴

윤미향 전 대표의 남편인 김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다. 김씨는 여동생 김모씨와 함께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4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남매는 2014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이틀 7시간’ 동안 영장없이 이들을 불법 구금하는 등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판결을 냈다.

다만 김씨 남매가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동생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간첩 혐의’만 벗은 것이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불법 수사로 남매간첩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2심 재판부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간첩 혐의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89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윤 전 대표는 이렇게 받은 돈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딸의 미국 UCLA 음대 대학원 과정의 학비(6만620달러)와 기숙사비(2만4412달러) 등 8만5000달러를 지불하는 데 썼다고 소명했다.

동생 김모씨의 남편인 최모씨도 2006년 ‘일심회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윤 전 대표의 남편과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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