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두환 훈장 받은 52명 공적확인중, 5·18 관련 박탈"

배상은 기자 2020. 5. 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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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52명의 공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12ㆍ12 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 훈장이 박탈된 인원 1명 등을 제외한 남은 52명의 공적을 확인중이다.

국방부는 계엄군 소속이 추가로 있는지와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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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뒤 서훈 박탈 건의, 관련 법령 따라 조치"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52명의 공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해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5·18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훈·포장을 수여한 기록에 구체적인 공적이 없어 어떤 근거로 서훈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63명 중 7명은 5·18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12ㆍ12 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 훈장이 박탈된 인원 1명 등을 제외한 남은 52명의 공적을 확인중이다.

국방부는 계엄군 소속이 추가로 있는지와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로 계엄군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장 치탈(박탈)은 훈장을 받게 된 공적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며 "이들의 공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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