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최신종 여죄 있나.. 연락 안 닿는 사람만 수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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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상을 공개를 결정한 '연쇄살인범' 최신종(31)과 1년 간 통화한 사람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의 여죄가 드러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가 B씨처럼 채팅앱을 통해 수많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과 지난 1년 간 통화한 1148명 중 아직 44명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최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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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상을 공개를 결정한 ‘연쇄살인범’ 최신종(31)과 1년 간 통화한 사람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의 여죄가 드러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씨는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가 B씨처럼 채팅앱을 통해 수많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과 지난 1년 간 통화한 1148명 중 아직 44명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최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1989년생인 최씨는 학창시절에는 전도유망한 씨름 선수였으나, 성인이 된 이후 강간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에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전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최씨의 신상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나흘만에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였고 시신을 유기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치밀한 범행으로 2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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