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식이법 처벌 과하다" 반론 청원에 "걱정 말라"

전병남 기자 2020. 5. 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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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시행과 함께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민식이법', 이 민식이법 무서워서 차 못 끌고 나가겠다는 운전자들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다소 과한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전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시행 50여 일이 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입법 취집니다.

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무조건 사망사고일 때는 운전자가 잘못이 크지 않고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데도 무조건 징역형이다? 이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원 답변에서 기존 판례를 분석할 때 '과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 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울서부지법은 시속 15km로 달리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은 피할 수 없었다며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벌만 강화하고 정작 교통안전 시설의 확대에는 소홀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여 대, 신호등 2천100여 개를 설치하고, 900여 곳에는 안전펜스도 놓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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