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유효기간 3년·자동갱신 신인증서비스 나온다

박기호 기자 2020. 5.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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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자 금융결제원이 유효기간 3년으로 자동갱신이 되는 신(新)인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신인증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에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존에 갱신 시기에 고객이 직접 갱신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자동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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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지문·안면·홍채·패턴 등으로..인증서 보관은 클라우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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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자 금융결제원이 유효기간 3년으로 자동갱신이 되는 신(新)인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신인증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에 있다.

신인증서비스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은행별로 절차가 복잡하고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화하기로 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존에 갱신 시기에 고객이 직접 갱신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자동으로 갱신된다.

또한 인증서 비밀번호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 숫자), 패턴 등으로 하고 이용범위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 민원 등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인증서 보관도 기존에는 하드, 이동식 디스크 등에 했지만 신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일부는 고객의 단말기 보안영역에 보관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던 인증서 이동과 복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또 금융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 인증시스템도 제공한다.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과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게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API로 인증서비스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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