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결국 폐기..친모가 구하라 재산 절반 상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씨의 오빠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전날(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의 오빠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했다.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구씨 친어머니 측은 구씨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오빠 측은 이에 반발해 친어머니 상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얼굴보면 다 아는 그 에로배우 "옷 갖춰 입고 방송한 적 없다"
- "이민정·이주연·효민 보고 있나?"..김희선의 슬기로운 생파
- '90년생 전주 짱' 최신종.."유독 女에 관심, 살인 놀랍지 않다"
- "문희상 봉숭아학당, 유인태 조는건 내력"..조수진 조롱 논란
- '구하라법' 폐기..딸 죽고 나타난 친모가 재산 절반 가져간다
- 백종원 "연돈, 뼈묻겠단 제자들 전부다 도망"
- 휴가 중 여친 찾아가 흉기살해한 현역 군인
- 류지광, 유혜정과 데이트 "13살 연상 만났다"
- 김수미 "담배는 끊었는데, 신현준 때문에.."
- '서류의 나라' 日배급받듯 긴줄..韓에 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