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두환 훈·포장 박탈 추진.."5.18 부분에만 집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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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훈 박탈에 나섰다.
최 대변인은 "이들 63명 가운데 11명은 12.12 사태에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훈포장은 이미 치탈(박탈)이 된 상태"라며 "(남은) 52명 가운데서 공적 내용이 5.18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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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명 중 12.12 관련 피탈 11명 제외 52명이 대상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훈 박탈에 나섰다.
최현수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52명의 수훈 기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해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5·18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행안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됐고,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소속·계급·군번·성명·수여 일자만 기록돼 구체적인 공적이 없어 서훈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이들 63명 가운데 11명은 12.12 사태에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훈포장은 이미 치탈(박탈)이 된 상태"라며 "(남은) 52명 가운데서 공적 내용이 5.18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52명 중 7명은 5·18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계엄군 소속이 추가로 있는지와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훈·포장의 공적이 5·18과 무관하거나 5·18 관련 공적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순수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서훈이) 박탈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5.18 부분에만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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