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한다..대법 "공유자에 가혹"

이세현 기자 2020. 5.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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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A대부회사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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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의 보전을 위해 청구를 인정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A대부회사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씨의 동생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A사는 권씨가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무자의 누나인 권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실현시킬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A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했다.

반면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며 "A사의 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A사 권씨에게 1대 6의 비율로 분배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경우에도 채권의 보전을 위해 공유자들의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빼앗게 된다"며 "이는 공유자들에게 가혹하다"면서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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