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돌려달라"..윤석열 장모 상대로 소송 낸 사업가 패소

김헌주 2020. 5.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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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18억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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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가짜 증명서 믿고 투자
민사 1심에선 청구기각
‘사문서 위조’는 별도
다음달 11일 첫 재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18억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이후 임씨가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원고 또는 안씨가 최씨 동의 없이 수표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될 것을 알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잔고증명서는 발행일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 등 자력을 확인하는 용도인 점에 비춰보면, 허위 잔고증명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2013년 8월부터 안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과 허위 잔고증명서 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허위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씨는 지난 3월 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4~10월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 1일자 100억원)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안씨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첫 재판이 다음달 1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변호인과 재판 절차를 협의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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