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민 폭언에 시달린 관리소장 극단선택..경찰 내사

신현정 2020. 5.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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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죠.

경기도 부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민의 상습 폭언에 시달리던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

지난달 29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배관공사 과정에서 A씨가 일부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유가족>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라든가 업무방해 같은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스스로 추스를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빠져 계셨던 것 같습니다."

< A씨 지인> "'너는 뭐 하는 거냐, 소장이 여기서 제일 나쁘다' 이런 식으로…열흘 이상을 못 드셨어요. 드시면 계속 토하시고…"

연합뉴스TV가 확보한 A씨의 업무수첩입니다.

공갈협박, 2차 피해, 문서손괴 같은 단어부터 관련 법 처벌조항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한쪽에는 잦은 비하발언, 여성소장 비하발언, 위협, 모욕적 발언, 갑질 같은 본인이 느낀 표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A씨는 이 글을 남기고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일부 입주민들은 배관공사 업체와 시기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

<입주민> "주민들이 (소장의) 과오도 상관 안 하고… 클레임 많으니까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가서 이야기해보자라고 주민들이 끌어안았잖아요."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확인중입니다.

고인에게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이 특정될 경우 정식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진상 규명을 위해 고인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하는 등 갑질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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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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